
망포동탐정 영통구탐정-합법증거와불법증거 차이점 탐정법인일호

망포동탐정 영통구탐정-합법증거와불법증거 차이점 탐정법인일호
합법증거 와 불법증거 의 차이
불법증거 의 경우
증거수집 방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불륜증거 수집을 의뢰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였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은 상대방인데,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겠지요.

불법증거의 경우는 민사사건에서 증거로채택되어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을 만드는것은 좋지 않겠죠? 물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도 훨씬 이득이 있다면 해볼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륜사건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형사입건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사상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 증거를 굳이 모텔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다거나..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위치정보 보호법에 걸리거나, 혹은 불법감청이나 이런것까지 한다면.. 자신의 확실한 증거로인한 만족감은 두더라도 민사상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합법증거의 경우
법률을 잘 아는 탐정을 선택한다면
노련한 탐정은 적절한 선을 알고 있습니다. 여지까지만 증거수집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확실하게 엮을수 있는 증거만 수집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증거로 인한 교사죄로 걸리지도 않고 민사상승소도 하며 형사상 고소도 진행되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망포동탐정 영통구탐정-합법증거와불법증거 차이점 여탐정 119탐정사무소 수원점
불법증거에 대한 기사
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A씨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았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 남편이 승용차 안에서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하고 녹음했다.
관련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형사 처벌받는다.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녹음하게 됐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외도를 부인하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 외도를 의심해 은밀한 대화를 불법으로 듣고 녹음했다. 이혼 소송 증거로만 활용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녹음을 사용하여 형사처벌된 판례하나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5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윤00(기소), 여00(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0
담당변호사 김태0, 이00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피해자 C와 2013. 1. 12. 혼인하였는데, 2015. 6.경 피고인의 환갑여행으로 인해 B과 피해자 C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별거를 하던 중 2015. 9.경 피해자 C가 B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2016. 3.경 양육권자를 B으로 한 이혼조정결정이 있었으나, B이 피해자 C를 양육권자로 지정 해달라고 하면서 자녀를 피해자 C에게 인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혼 등 소송의 1심 선고 전까지 B은 피해자 C의 불륜과 관련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7. 3. 23.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초기부터 피해자 C가 고부갈등,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음에도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소송전략이라는 명목으로 이혼의사 및 자녀의 양육의사를 수차례 번복하여 피해자 C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D, C는 E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피해자들은 B과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B과 C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B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 티 피해자 D과 오랜 불륜관계를 가진 것이 B과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것처럼 적시된 진정서를 피해자 D이 소속한 병원이나 학회의 장 등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8.경[1] 성남 정자동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자입니다……상간남 D이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 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부정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 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F병원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 서울 현대아파트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 비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상간남 Dol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성 비위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G학회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중순 성남 정자동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 비위를 저지른 자입니다······상간 남 D이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 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 의성 비위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H의학회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하순 성남 정자동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자입니다…… 상간남 Dol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부정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 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E대학교 총장[2]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임 –
피고인이 행한 불륜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는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적 시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한 시점은 C와 B 사이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 이혼 여부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상호 간 상당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며느리인 C가 D과 교제하는 것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음 – D이 재직하거나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전파성이 현저히 높은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22:28경 대전시 중구 J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모가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간접정범 성립 여부 공소사실은 실행행위자를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특정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와 C의 모가 대화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고 하여 범행을 간접정범의 형태로 의율[5]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해당 동영상은 성명불상자가 의도적으로 D의 주거지 문 인근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음성 녹음기능을 켠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카메라를 은닉한 위치나 설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자는 D 주거지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D의 주거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행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그 정을 모르는 고의 없는 도구로 활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교사범[6] 등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사행위 자체에 정범으로 하여금 묵시적으로나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무렵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과 C의 이혼 등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4.경 손녀 K로부터 ‘삼촌 아빠’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C가 불상의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후, 2017. 5.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전 지역의 심부름센터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의뢰하였고, 2017. 5. 말 C가 D을 만나는 사진을 받았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의뢰한 끝에 2017. 6. 초순 심부름센터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포함한 D과 C가 만나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USB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에 한 구체적인 의뢰 사항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수사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심부름센터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수집 태양을 지시·감독하였다거나, 실행행위자와 연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에 부정행위 조사를 의뢰할 무렵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합법적이고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뢰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심부름센터의 연락 빈도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범행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도 공개된 장소에서 D과 C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촬영물 중에는 촬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음만 먹으면 D과 C의 주변에 머물면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에도, 심부름센터 측에서 별도로 대화를 녹취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동영상 촬영된 대화 내용도 ‘응 편히 쉬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D 주거의 바깥 출입문 쪽이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도보다는 D의 주거에 누가 출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공소사실의 대화가 녹음된 것은 카메라 장치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선택한 결과물로 보인다. 라) 현행 법령상 사설업체에 의한 사생활에 대한 조사 의뢰 행위 자체가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주거침입, 도청 등 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사설업체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행위 자체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교사행위가 당연히 묵시적으로 수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업체의 성격이나 보수 등에 따라 조사 방법이나 태양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행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심부름 업체 측의 진술은 물론 업체의 성격, 실적, 홍보 내용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과 심부름 업체의 연락 빈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정황만으로 사생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범죄를 조사 의뢰자가 교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바 없고, 교사자의 교사가 특정한 범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교사범 성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위법한 사생활 조사로 획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사생활 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생활 조사 과정에서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사생활 침해 관련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행위가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재판장) 최은경 정우용
망포동탐정 영통구탐정-합법증거와불법증거 차이점 탐정법인일호
🔎 Why 탐정법인일호
현대 사회에서 탐정 서비스는 단순한 조사 업무가 아닙니다.
👉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탐정법인일호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법적 활용까지 고려한 조사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협회에 가입도 안되있고 자격증도 없는 탐정이 판을 친다!!!
탐정업이 합법화 되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등이 탐정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탐정이지 자격증과 사무실조차 없이 탐정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놓고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탐정에게 의뢰하기 전 꼭 알아야 할점은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지 의뢰맡기는 탐정이 자격증[경찰청허가]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탐정의뢰시 반드시 탐정과 대면상담을 추천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는 초기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심리상담사 심리분석사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투 억양 표정조차도 놓치지 않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탐정의뢰시 어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탐정의 부정행위가 있을시 협회에 이의제기하여 소속탐정을 제재할수 있습니다.
- 후불제 탐정은 없지만, 선수금과 잔금 혹은 성과제도를 운영하는 탐정에게 맞기는게 좋습니다.
✔ 탐정법인일호 핵심 경쟁력
| 구분 | 내용 |
|---|---|
| 조사 경험 | 채권추심, 외도, 기업조사, 사람찾기 등 다양한 사건 수행 |
| 법률 연계 | 법무법인 협업 → 조사부터 소송·집행까지 연결 |
| 조사 방식 | 불법 도청·위치추적 배제, 합법 절차 기반 |
| 비용 구조 | 사전 안내, 추가 비용 최소화 |
| 결과 품질 | 빠른 진행 + 법적 활용 가능한 보고서 제공 |
⚠️ 자격 없는 탐정 주의
탐정업 합법화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없이 운영
✔ 사무실 없이 온라인만 존재
✔ 조사 없이 비용만 수령
✔ 불법 방식 조사 후 문제 발생
👉 “탐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 의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사무실 여부 | 실제 운영 공간 존재 |
| 자격증 | 경찰청 관련 단체 발급 여부 |
| 상담 방식 | 대면 상담 가능 여부 |
| 협회 소속 | 문제 발생 시 제재 가능 |
👉 이 기준이 없다면
조사 결과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탐정법인일호 조사 원칙
✔ 모든 조사 합법 범위 내 진행
✔ 법적 증거 기준에 맞는 자료 확보
✔ 의뢰인 정보 100% 비밀 보장
👉 단순 확인이 아닌
“결과로 이어지는 조사”
✔ 한눈에 보는 차이
| 항목 | 일반 업체 | 탐정법인일호 |
|---|---|---|
| 조사 기준 | 경험 의존 | 법적 기준 설계 |
| 비용 구조 | 불명확 | 사전 안내 |
| 증거 활용 | 제한적 | 법원 제출 가능 |
| 사후 대응 | 없음 | 법률 연계 |
✔ 핵심 정리
👉 탐정 선택은 단순 서비스 선택이 아닙니다
👉 결과를 바꾸는 기준 선택입니다
✔ 잘못 맡기면 시간·비용 모두 손실
✔ 제대로 맡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탐정은 감시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 “탐정법인일호는 법의 범위 안에서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