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법인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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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감당할 수 있나요? 수원탐정 여탐정 탐정법인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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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탐정 여탐정 119탐정사무소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도 소중한 개인정보 에 해당해요.

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중 확진자 동선파악 등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논쟁이 있기도 했었요.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른사람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위치를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GPS 위치추적장치나 어플 등을 몰래 설치하여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혼상담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셔서

“방금 차량에서 불법 GPS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고 말씀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위치추적 어플이나 차량용 GPS 위치추적기 부착을 통해 몰래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거나, 또는 부부사이에서 외도의 증거를 잡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보았어요.

위치추적기 감당할 수 있나요? 수원탐정 여탐정 탐정법인일호

연인이나 배우자가 불법 위치추적 장치나 어플을 설치하여 외도의 증거를 잡으려 했다면? 감당할 수 있나요?

이전에 의뢰받았던 사례를 하나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과한 집착과 의처증 증세 때문에 결혼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의뢰인께서 어디에 있든 영상통화를 하여 주변을 확인하기도 하고 조금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갖은 의심을 하면서 추궁하는 배우자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직장까지 옮겨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혼기간 동안 바람 한 번 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도 의심을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배우자의 과한 의심증세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했다가는 갖은 폭언에 시달려 참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수원탐정 여탐정인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혼상담 후에 소송을 위한 자료 준비기간 동안 의뢰인께세 갑작스럽게 제게 전화를 주셨고,

내용을 들어보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이상한 어플 을 확인하였고 의심스러워 의뢰인 차량을 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기가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유드린 후 다시 약속을 잡고 의뢰인을 만나 뵈었으며 불법 위치정보 수집 관련하여 정식으로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실 것인지에 대해 상담하며 조언드렸던 내용 중 핵심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몰래 GPS 위치추적기통해 위치정보를 추적, 수집하였을 시 형사처벌은?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제18조),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법 제40조(벌칙) 제4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과거 유명 연예인이 배우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아내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아내에게 공포심을 주면서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었지만 부부싸움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된 이 사건의 재판결과 해당 연예인은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던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죠

이외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는 것이 의심되어 애인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있었으나 재판부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등

GPS 위치추적기나 위치추적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 받으시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및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 수집 기간 등 죄질에 따라 중형의 선고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GPS 위치추적기나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불법 위치정보 혐의 외에 각 사안에 적절한 혐의를 경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해요

형사처벌 외에 다른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위치정보 수집 사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동의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 결과(피고인의 처벌여부 및 처벌 형량)를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 처벌해도 마땅한 이마당에 위치추적기를 썼다고 형사처벌에 불리하기까지 하는데 탐정을 고용하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할수 있나요?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압박 때문에라도 배우자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양보하고 대신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 관련 사건들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소송을 이끌어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때문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배우자를 추적했다가 오히려 역고소에 이혼도 유책배우자로 당할수 있어요.

안전하게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여탐정 아름탐정을 찾아주세요.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166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00(기소), 김00(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김0철, 박0, 이00, 서0, 강00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고합782 판결

판결선고

2023. 8.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과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B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으며, 피해자 C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여기서 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이의영 원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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