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법인일호아카데미 탐정실무교육 위치추적에관한법률

탐정법인일호아카데미 탐정실무교육 위치추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헌법17조 18조에서 파생되어 나온 법률이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내 위치가 노출되는것을 국가와 사인이 침해해서는 안되는 법률이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탐정법인일호아카데미 탐정실무교육 위치추적에관한법률
Why 탐정일호인가?
- 다양한 분야 경험
채권추심, 숨은재산, 가정 문제, 기업 내부 조사 등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조 기관과의 협업
법무법인중용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해, 조사 단계부터 소송·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 높은 신뢰도와 합법성
불법 도청이나 위치 추적 등 비윤리적·불법적 기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로 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 투명한 비용 안내
의뢰인의 상황과 조사 범위에 맞춰 견적을 투명하게 제시해 드리며,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 덕분에, 조사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결과물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최근 협회에 가입도 안되있고 자격증도 없는 탐정이 판을 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엔 법이 손 닿지 못하는 현실도,
누군가의 억울함이 방치된 일도 존재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탐정법인일호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 “탐정은 감시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 “우리는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 탐정법인일호, 왜 ‘정직한 시작’인가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도 ‘탐정’이라는 단어에는 불법 흥신소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불법촬영과 도청으로 문제를 키우는 일부 업자들 때문에
탐정의 신뢰가 흔들려 왔습니다.
탐정법인일호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우리는 ‘흥신소’가 아닌 법이 인정한 합법 탐정법인입니다.
📍 모든 조사는 변호사 자문과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 의뢰인의 정보와 감정, 사건의 진실 모두를 정직하게 다룹니다.
💬 “탐정법인일호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진실을 밝힙니다.”
⚖️ 법이 인정한 탐정, 탐정법인일호
탐정법인일호는 법무부 등록 정식 탐정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 기관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단순히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증명하고, 정황을 기록하며,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분야 | 세부 내용 |
|---|---|
| 민·형사 사건 조사 | 사기, 외도, 의료사고, 보험사기 등 사실확인 |
| 기업·산업조사 | 내부비리,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침해 |
| 인적 추적 | 실종자, 가출인, 가족 및 지인 찾기 |
| 법률 보조 | 법원 제출용 보고서, 증거자료 수집 |
| 보안 탐지 | 도감청 탐지, 몰래카메라 제거, 정보보호 |
📍 탐정법인일호의 모든 조사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합니다.
👨🏫 탐정법인일호의 중심 – 대표 허정권
탐정법인일호의 대표이자
한국특수교육재단 교육이사로 활동 중인 허정권 탐정은
법학 석사 출신으로, 오랜 기간 공직 경험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는 “탐정은 단순한 감시인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읽고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라는 철학으로
탐정법인일호의 방향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 “우리는 불법이 아닌, 법의 언어로 진실을 밝힙니다.” – 허정권
🌱 탐정법인일호가 추구하는 가치
✅ 정직함 (Integrity)
– 어떠한 사건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 전문성 (Expertise)
– 전직 수사관, 프로파일러,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팀
✅ 비밀보호 (Confidentiality)
– 의뢰인 정보는 100% 암호화, 외부 유출 절대 금지
✅ 합법성 (Legality)
– 모든 조사 절차는 법무법인 자문하에 진행
🧭 탐정법인일호가 나아가는 길
탐정법인일호는 단순히 ‘조사’를 넘어
진실을 회복하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탐정법인을 목표로 합니다.
📍 억울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되살리며,
📍 진심이 닿지 못한 현실에 ‘법의 손길’을 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진실은 조용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 길의 시작이 바로 탐정법인일호입니다.”
📞 탐정법인일호 문의
📍 법인명: 탐정법인일호 (일호탐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