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충은 어떻게?

1,정말 긴급을 요한 정당한사유라면 고충처리반에서 도와줄수는 있다.

2,교정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게 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할 수 있다.

3,또는 소장면담을 통해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포스팅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소개한다.

다만 소장면담은 정확하게 명시된 바와 같이 처우에 관하여만 가능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밖의 사정에 대해서 면담은 실시가 되지않는다. 교정시설의 부당 부정 처우에 대한 것이다. 이것도 수용생활에서 필요한것이기에 소장면담이라는 제도를 알아두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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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도가 있다. 청원이라는 제도이다.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려면 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라는 청원은 법률에 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밖에 사람들에게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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