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충은 어떻게?
모든 교도소 구치소 안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재판에 대한 걱정 또는 추가 사건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교정기관의 생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이다.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는 고충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힘든 사정이 많다.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 나는 이런 경우의 고충을 봤다. 부인이 접견을 매일 오는데, 접견을 잡을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왜 접견을 잡지 못할까 했더니..
애인이 접견을 매일 오는 것이였다. 자기 와이프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접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며 성화를 내니 안에서는 불안한 것이다. 미결접견은 하루에 한번 만 되기 때문에 와이프도 답답했을 것이다. 여차하면 이혼각인거다.
그렇기에 제발 애인에게 접견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미결수용자는 전화를 사용이 안된다. 지금은 되지만 가족이외의 사람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연락조차 하지 못하니 교도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도관도 밖에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담당에게 고충처리반에 고충면담을 신청한다. 담당은 접수하고 절차대로 하지만 고충처리반도 순서에 의해서 면담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고충처리반이 개인사 민원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가족의 응급사유등은 들어 줄수 있지만 불륜이라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내용이 깨지지 않도록 연락해줄이유가 없다.
1,정말 긴급을 요한 정당한사유라면 고충처리반에서 도와줄수는 있다.
2,교정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게 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할 수 있다.
3,또는 소장면담을 통해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장면담은 정확하게 명시된 바와 같이 처우에 관하여만 가능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밖의 사정에 대해서 면담은 실시가 되지않는다. 교정시설의 부당 부정 처우에 대한 것이다. 이것도 수용생활에서 필요한것이기에 소장면담이라는 제도를 알아두면좋다.
또 다른 제도가 있다. 청원이라는 제도이다.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려면 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라는 청원은 법률에 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밖에 사람들에게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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