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탐정-같이 먹고살자- 구매1

같이 먹고 살자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물품이 국가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구속을 시켜줬으면 인간다운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물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지급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내 돈으로 사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구매물건은 음식물과 의약품 의료용품 의류 침구류 문구류 우표등 수없는 물품들을 판매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장사하는건 아니고요, 세금이 붙지 않게 면세된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74조에 따른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관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개정 2013. 4. 16., 2020. 8. 5.>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7.>

본 거실에 지정이 되어 입실된 수용자들은 공동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같은 거실의 소비수준에 맞혀줘야 거실에 생활을 무난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관금이 하나도 없다면 퐁퐁 샴푸 비누 휴지조차도 빌려야 된다면 민폐가 아닐 수 없겠죠? 식사 후에 거실 사람들이 모여서 티 타임도 갖고 과자도 먹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물품은 소에서 지급을 하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매물품리스트

의류도 1개 침구도 1개 –> 너무 부족하죠? 칫솔도 질이 너무 안좋습니다. 치약도 들어보지도 못한 제품이고 비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이용해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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