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속이 된다면?


각종 구속에 대한 기사들

정부 “의사들 복귀 안 하면 구속 수사…체포영장 발부” -한겨례

‘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본인이 구속이 되거나, 가족 친척 지인이 구속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구속이 된다면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정해진 날까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구속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볼 까요?

  • 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이 되었고, 일정한 주소지가 없으며, 그냥 두면 증거를 인멸할거 같고, 도망할거 같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조사날자를 잡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일단 시간을 벌어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방이 바다로 가로 막혀있는 좁은 곳으로 도망가봐야 잡히고, 해외로 도주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입국즉시 경찰관에 통보되어 잡히게 됩니다.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긴급체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범죄 중에 잡힌 경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현행범 이니깐요.

구속되었을때

2. 체포 구속 이후 절차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체포가 되면 영장에 의해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혐의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연락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다음장 에는 구속을 웬만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편을 준비합니다.

구치소의 생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설명한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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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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