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속이 된다면?
각종 구속에 대한 기사들
정부 “의사들 복귀 안 하면 구속 수사…체포영장 발부” -한겨례
‘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본인이 구속이 되거나, 가족 친척 지인이 구속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구속이 된다면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정해진 날까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구속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볼 까요?
- 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이 되었고, 일정한 주소지가 없으며, 그냥 두면 증거를 인멸할거 같고, 도망할거 같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관: 여보세요 누구 씨죠?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함으로 언제 시간이 될까요?
본 인 : 뭐야? 난 그런 적 없어 뚜뚜뚜뚜 (전화 끊음)
—->큰일 납니다. 무조건 조사날자를 잡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관: 여보세요 누구 씨죠?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함으로 언제 시간이 될까요?
본 인: 아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고소장 및 사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후 자세히 알아본 다음 연락을 주십시요
이런식으로 일단 시간을 벌어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방이 바다로 가로 막혀있는 좁은 곳으로 도망가봐야 잡히고, 해외로 도주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입국즉시 경찰관에 통보되어 잡히게 됩니다.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관: 당신 현상범 수배에 있는 사람 아냐?
본 인 : 뭐야? 후다닥(도망)
이런 경우는 긴급체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범죄 중에 잡힌 경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현행범 이니깐요.
2. 체포 구속 이후 절차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체포가 되면 영장에 의해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혐의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연락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다음장 에는 구속을 웬만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편을 준비합니다.
구치소의 생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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