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을 해본 사람이 알려 준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10가지

경찰서 유치장은 방안에 틈이 없이 다 볼 수가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

1,유치장은 들어나 봤을까요?

먼저 유치장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구금시설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치소나 교도소로 넘어가기 전에 유치하는 시설입니다. 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들과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을 일시 보호하는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유치장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준 수용자 대우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없어서 임시로 잠깐있었던 곳이기에 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없었던 곳 이였습니다.

판례를 보자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하는 등 신체에 대해 과잉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수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장은 화장실이 70센티의 벽으로만 가려져있어서 용변을 볼 때 마다 소리와 냄새가 유치장내 거실로 직접 새나가거나,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이하가 다른 유치인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낀 송씨는 함께 갇혔던 또다른 여성과 함께 지난해 8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2000헌마546).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존중해야하는 의미에서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전경[구치소와 교도소의 다른점을 알아보자]

2,교도소와 구치소의 다른점

기사

구치소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전격분석

흔히 사람들은 이 둘을 감방 깜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도관을 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말들이고, 우리나라는 선진시스템을 가져와서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교도관 혹은 교정공무원으로 이름을 순화하였습니다.

깜빵과 감방 간수등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도 받지 못하는 인권유린의 시대의 말이였습니다. 그 당시 수용자는 죄수라고 불렀죠? 지금은 수형자라고 부른답니다.

교도소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나라에서 부여한 역을 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분류심사를 통하여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처우를 하고 특성을 살려서 맡는 업종의 일을 부여합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게 위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법이 발부한 영장,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금을 하는 장소입니다.

슬기로운 수용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면

서울구치소의 입구

3,구치소와 교도소 왜 사람들은 구별을 못할까?

사람들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헷갈려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직원들도 헷갈려 하지만, 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울 경기권 구치소 교도소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도 기결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용자들 밥을 해야 하고 수용동 청소도 해야하며, 이불을 빨고, 이발을 해야 하며,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등의 수형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받아 분류심사가 되어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의 수형자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인권 교도소는 구치소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말은 교도소인데 재판을 준비 중인 수용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구치소보다 교도소라는 이름이 있기에 더 많은 수형자의 직업과 교육 훈련과정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판이 많은 관계로 미결수용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구속되어 접견을 가는데 교도소로 접견을 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라도쪽에는 구치소가 한 개 도 없습니다. 큰 문제점 중 하나기도 합니다. 법에는 분명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해두었는데, 각급 법원에 대응 하는 구치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교도소니 광주교도소니 전주교도소니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로서의 대우는 똑같이 받게 됩니다.

대전교도소 전경

4,결론적으로 구치소와 교도소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가 집단적으로 수용이 되어있는 곳과 형집행지휘서에 의해서 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곳으로 나뉘지만, 여건상 구치소가 없는 곳이 많다보니 교도소에서 구치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아 사람들이 혼선을 주는 것 입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미결수용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며,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서울권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별반 다를바가 없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답니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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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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