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의조사징벌 10가지 에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구치소교도소의조사징벌 10가지
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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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교도소의 조사징벌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거기다 자신이 검찰에 조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구속이 되면 결혼사람들은 이혼서류가 날라옵니다. 미혼인 사람은 헤어지자는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서러울까요? 게다가 월세집에 살면 무한정 월세가 나가게 되고, 전세라면 전세기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 없어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구속이 안 될지 알고 차를 끌고 법원에 주차했는데,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약간의 시비라도 걸면.. 사람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 거 아닌 일에 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피하고 싶어도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종료후 징벌을 내려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벌을 받게 된다면 현 징벌의 내용에 대해서 양형자료로 법원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한 징벌이라면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치소교도소의 조사징벌 10가지

그럼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들이 조사수용되는 대상인데요, 역시나 가장 많은 건 싸움, 폭행, 입실거부, 정당한 지시거부, 도박, 형온한 수용생활방해, 도박 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사징벌의 절차

사건이 발생이 되면, CRPT나 인지 교도관과 해당관구에서 초기 대응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행위나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거실의 수용자를 분리 시키고 개별 수용자들의 접촉을 차단한 후 자술서를 받게 합니다. 자술서의 내용이 동일하면 조사는 쉽지만, 각각 개인이 다르게 쓰면 조사가 어려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거실 사람의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거실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무자 역시 근무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6하원칙으로 사실그대로 적습니다. 교도관이 직접 보았다면 교도관의 근무보고서는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초기조사가 부실하면 조사과로 넘기게 됩니다. 조사과에서는 조사수용을 시킨후 근무자 보고서와 각 수용거실의 자술서를 참고하여 질의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용된 수용자를 불러 하나하나 물어 보게 됩니다.

조사과에서 조사수용자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일반거실로 전방시키고 가해 수용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징벌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참석하려 매주마다 징벌위원회를 열어 의결합니다.

의결이 되면 경고 금치 작업상여금삭감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조사 수용자에게 징벌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주게 됩니다.조사자는 이에 불만이 있을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조사가 결과 이건 징벌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징벌뿐 아니라 형사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조사 기간은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징벌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징벌 통지서를 받게 된 후 징벌이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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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위와 같은 조사징벌의 내용을 에피소드로 풀어볼까 합니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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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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