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생활 2 – 여기서 몸 좀 만들어 볼까?

교도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1. 제32조(청결의무)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은 단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유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예전만 하더라도 강제로 머리를 밀게 하거나 수염을 자르게 하였는데, 최근 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저 조항은 의미가 없어졌다

구치소 수용생활 중 교도소가 수용자에게 머리를 깍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조선일보 링크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A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43)씨가 낸 진정사건에서 “강제이발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를 지시한 해당 교도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라”고 A교도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과 교도관직무규칙 등에서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교도관의 지도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교도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의 정당한 지도를 이씨가 거부했다면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강제로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전남지역의 한 교도소에 입소한 후 길게 기른 머리를 감지 않아 교도관으로부터 머리를 깎지 않으면 징벌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은 뒤 인권위에 진정했다.

운동은 기본권이다

  •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인용

헌재 교소도내 징계자에 실외운동은 허용해야

운동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이기도 한다. 안 사람 역시 건강권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 그래서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운동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심지어 징벌받는 수용자의 운동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위헌이 판결이 난 적도 있다

실외운동중인 수용자의 모습
운동 중 수용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드라마 빅마우스의 한장면

구치소 수용생활 중 실외운동 금지에 대한 판례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과 TV시청 등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5)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30일 이내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08조 4호부터 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중에는 TV시청이 제한(제108조 6호)되고 실외운동(제108조 13호)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하면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치기간 중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운동이 하고 싶다!

무료한 수용생활 할 일이 없으니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일 30분씩 운동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때 유산소운동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뜁니다. 옷이 젖도록 뜁니다.

구매한 책 중에는 운동에 관한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예전 모 국회의원은 책도 냈습니다. 몸짱으로 변해서 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거실내에서는 운동을 하면 안됩니다. 좁은 거실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한다는 건 수용생활의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도관 눈을 피해 근력운동을 많이 합니다. 생수2리터를 6개 묶음을 들었다가 놨다가하며 근육을 만듭니다. 생수가 가볍다 생각이 들면 세제를 넣어 고체를 만들면 더욱더 무거워져서 근력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과 몸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후 꼭 샤워를 해야 합니다. 거실에서는 공동생활을 하니깐 운동 후 샤워는 당연히 예절이겠죠?

목욕하고 싶은데..

청결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 및 의류등을 깨끗이 햐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도관은 청결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머리를 깎게 하거나 수염을 깎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설득만 가능하죠. 운동은 혼거실기준 30분정도이며 독거실은 30분이상 실시 합니다. 목욕은 주 1회 목욕탕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때 만 온수가 나옵니다. 그렇니 이 시간에 접견을 하거나 변접을 하거나 출정을 나가면 일주일 이상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민간탐정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uTQDO8f

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

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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