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방 금지라면서?]

일반수용자가에게 운동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수용자가 들었다. 답답하지 않을까? 사회생활 역시 집안에서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내 아들도 초등학생이지만 도시 한복판에 있음에도 학급의 수가 줄어 친구가 많지 않아서 나가 노는 것 보다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편이긴 하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점 들이 있다. 실외운동은 실외에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고층건물인 교정시설은 실외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다. 건물안에서 하는 것이 실외운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햇볕을 받으며 뛸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일이다. 거의 모든 교정기관에서는 혼거 수용자들 기준 30분 내외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라 교도관과 몇 분으로 싸우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을 해주었다. 운동시간은 사동에서 나왔을때를 시작으로 운동이 끝나고 들어갈때까지의 시간 30분을 말한다. 즉 실질적운동시간 25분 내외이다. 우리 대단하신 헌법재판소 재판장님들 이런 사소한 것 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하다.

독거운동은 법률에 1시간 내외로 정해져 있다. 보통 수용자들이 계호상독서일때 독거운동을 실시한다. 이유는 남들과 접촉하면 사고가 일어나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매우 아픈 환자 혹은 정치 경제인등 또는 사형수인경우가 독거운동을 한다. 시설마다 다르지만 독거운동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전편에 포스팅한 전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전방이란?

운동시간은 출실시간부터 입실시간까지라고 명확히 말하였다. 수용자가 밍기적밍기적 거리면 운동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동생활이라 늘 한 두 명씩 운동에 밍기적거리는 수용자들이 있다. 아무리 미리 시간을 알려줘도 제시간에 맞추지 못한다. 이해는 간다. 공동생활이라서 10명이 생활하는 공간에 화장실만 이용해도 하루 오전의 시간이 다 가버리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늘 벌어지기 마련이다.

운동장은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많은 수용자들이 운동을 함께한다. 하지만 수용자들끼리 통방금지[얘기금지]라는 문구가 수용동과 거실 내외 붙어 있다. 근데 운동을 다 같이 하면 저런 문구를 왜 쓰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운동은 거실별로 하거나 수용동전체가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럼 수용동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생긴다.

이사장님 정사장님 하며 반갑게 웃고 걷고 햇살을 맞으며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기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된 일반 수용자에 비하여도 더욱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4.6㎡(1.397평) 크기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는데, 실외운동의 금지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깥 공기를 마실 기회가 없는 채로 협소한 징벌거실에 하루 종일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기간은 최장 30일로서, 이 기간 동안 운동이 금지된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을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운동금지의 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치처분을 받은 모든 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반대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최저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동금지 조항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수용자 “목욕·운동까지 금지…정부는 우리 속이지 마라”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로 수용자들의 목욕과 운동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수용자들은 일시적 조치라도 목욕과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운동과 목욕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동과 목욕은 단체로 이동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 거리 두기 3단계가 이뤄지는 2주간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전국의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대책 발표 시 “수용자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을 제한한다”고만 밝혔다.

A교도소의 수용자 B씨는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으로 외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을 넘어 운동과 목욕마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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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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