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로 인한 독거실수용
징벌로 인한 독거실수용

조사징벌에 대하여 마치면서

저는 조사징벌 수용동을 오랜 시간 근무해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근무입니다. 조직들은 조직이라 힘자랑 한다며 인상쓰고 간접적 협박도 하고, 입실거부자들은 대화도 안하고 계속적 입실거부하며, 정신이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소리 질러 밤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고꾼들은 화장실 변기와 구멍들을 막아놓고 거실을 물바다로 만들며, 용변을 방에서 보고 교도관에게 던지는가 하며, 모든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겪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교정기관에 입사하였을 때의 마음가짐은 이랬습니다, 수용자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우리와 적이다. 절대 믿으면 안된다. 이들과 우리는 다르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90프로 이상은 우리 같은 사람이였습니다.

단지 사회와 상황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과시욕등이 남보다 쌘 것이였을뿐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이였습니다. 조사징벌 수용자를 대할때도 인간처럼 대해주었더니 잘 따라 옵니다. 무사히 징벌을 마치고 돌아가 생활을 잘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인지 머쓱해지고 내가 한 사람을 교정교화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징벌은 여자수용자에도 예외가 없다
징벌은 여자수용자에도 예외가 없다

조사징벌에 대해서 정리 하자면

법령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법령에 정하는 징벌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사징벌에 대하여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이렇게 17가지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중에서 자주일어나는 징벌의 행위에대해서 살펴 보왔습니다.

조사징벌에 대한 교정기관의 부담

징벌을 부과하는 데 교정기관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게 징벌사유가 맞는지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1번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서 기사가 있습니다

팬티차림으로 지적받고 징벌9일 행정소송으로 승소

구치소의 인원 점검 시간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수용자가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방에 가는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소송을 내 이겼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독거방에 수용된 A씨가 “점검 시간에 복장을 바로 갖춰 입으라”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말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란 일정한 기간 징벌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면회와 편지 발송, 전화 통화와 신문·도서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된다.

A씨가 아침 인원 점검 시간에 관복 상·하의는 허벅지 위에 걸쳐 놓고 팬티만 입고 있어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A씨가 미동도 하지 않는 등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징벌방’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한 복장 불량 지적은 ‘묵시적인’ 직무상 지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교정기관에서는 인원점검 시간에는 늘 수용복을 차려입고 점검대형으로 앉아서 각방을 지나갈때마다 인원수를 호창합니다. 그런데 점검 복장이 불량하면 점검방해로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거나 규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도 하는데, 징벌까지 갔다는건 교도관이 그 수용자가 많이 얄미워서 조사수용하여 징벌처리를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였는데, 수용자가 이긴것입니다.

교정기관의 미래

이처럼 교도관도 수용자의 인권과 권리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정기관도 형집행기관에서 형집행서비스기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후 징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바랍니다.

민간탐정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uTQDO8f

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

By Hjk

부엉이탐정사무소 심리상담사1급 심리분석사1급 성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예방상담사1급 범죄예방지도사1급 개인정보관리사1급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