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르고 다시 또 불륜 1편
“나 오늘 개랑 잘게”
한번 불륜으로 상간자소송으로 패한 상간자와 지속으로 만나고 있을때 배우자는 위자료 추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간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까지 했는데,
계속 불륜 관계를 보란 듯이 유지하는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세 간통죄 폐지로 간통은 형사법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제는 유부녀 혹은 유부남만나는거 2000만원만 있으면 만날 수 있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면 불륜 커플 대부분은 망신당하고 헤어지고 하는데 간혹 안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더 떠떳하게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보란 듯 더 당당하게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도 받았지만 이혼은 못하고, 결혼 생활은 유지 중인데,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바람피우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럴 때 위자료 추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부쩍 외박도 잦아지고, 집에 와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도 하지 않아서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오늘은탐정에 의뢰를 주셔서 상간녀와 모텔이 간 영상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남편한테 영상을 들이밀면서 상간 사실을 캐물으니까, 남편이 의외로 상간 사실을 전부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차라리 알게 돼서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속이고 만나기 싫으니 헤어지자” 라며 이혼을 하자고 먼저 꺼냈습니다.
의뢰인분은 아이도 어리고 재산도 없고 이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간녀와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도록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 동안 남편은 재판까지 의뢰인을 엄청괴롭혔답니다.
저희는 소송을 하라고 조언했고 판결금액도 상간녀한테 다 받아드리고 사건을 잘 마무리했는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오늘은탐정 사무실로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떠떳하게 외박을 하고, 아예 어떤 때는 한 주 동안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나 여자친구랑 자고 내일 바로 회사로 출근하니까 전화하지 마”라면서 대놓고 상간녀 만난다고 하고, 보란 듯이 집까지 얻어 둘만의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의뢰인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그만 만나라, 소송까지 당했으면서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간녀는 오히려 “이미 돈도 다 받아 가 놓고, 더 이상 할게 뭐가 있다고 전화를 하는 거냐. 다시는 전화나 문자하지 말아라. 스토커로 고소하겠다” 면서 큰소리쳤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너무 어리고, 본인은 이혼가정에서 커서 마음속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 절대 내 아이는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셨습니다. 본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셔서 저한테 상간녀를 상대로 다시 증거를 잡고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