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용동의 독거실의 모습이다

독거실에 가고싶다

기사 인용

알고보니 특혜 아니라는데.. 독거실 가고싶다.구치소 독방 왜 자꾸 논란되나 -MBC뉴스

구치소 독방 수용..유명인 독거 수용, 특혜냐 질서관리냐? -경향신문

서울구치소 재수감 이재용 격리해제 독거실 수용 대한 경제

나무위키의 독거실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독거실을 계호상독거로만 설명해 놓았다.

독거실

즉 독방은 말 그대로 혼자 넣어두는 방이다. 대부분의 경우 체포될 당시부터 문제가 많아서 혼거실에 넣기 곤란한 죄수이거나 혼거실에서 사고를 친 죄수를 징벌 목적으로 가둔다. 독방 수감 기간은 어떤 사고를 쳤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최대 기간은 30일이다.

과거에는 0.4평(…)의 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눕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잠을 잘 때도 쭈그려 앉아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술한 인권조례 덕분에 독방도 다소 넓어져서, 어지간히 덩치가 커도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순 있으므로 쪽방 정도로 상향됐다고 보면 된다. 이와 다른 일반 재소자를 가두는 일반 독방도 있으며, 일반 독방은 혼거실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거나 범털들이라 부르는 고위층 재소자들을 가둔다. 고위층이 범죄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독방에 배정하는 것이다.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혼거방의 시설을 그대로 주고 다만 면적만 줄인 형태이다.

물론 교도소에서 사고 쳐서 독방에 갇힌 경우는 사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특히 이런 수감자들이 징벌 목적으로 갇히는 독방인 징벌방은 일반 독방과 달리 TV도 없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운동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극도로 지루한 데다 공간도 좁아서 그야말로 고문에 가깝다. 대부분 갇히고 나면 폐쇄공포증에 걸리게 되어 독방을 끔찍하게 여긴다. 다만 혼거실 사용자들 중 성격상 적응하지 못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인 경우는 기를 쓰고 교도관들에게 일반 독방 배정해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잠깐 동안 징벌용 독방에라도 들어가려고 일부러 욕설 등 사소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2급 교도소의 시설이 3급 교도소보다 양호하다. 아래 사진은 징벌용 독방의 모습. 가방, 생수, 음식 등 물건들은 해당 수형자가 영치금으로 구매한 것이다.

독거실에 가고 싶다
혼자 사용하는 독거실의 내부

처우상 독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처우상 독거랑 주간에는 남들과 똑같이 일과를 하면서 저녁에만 독거수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남들과 같이 운동도 하면서, 정보도 얻고, 다른 거실 수용자들과 친해질 수도 있기에 정신적으로 외롭지도 않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티비를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사용도 혼자 독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 가능 합니다. 혹거수용과 완전히 다른 처우를 받는 것입니다.

수 많은 안사람들은 독거실을 얻어보려고 별의 별 수를 다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만큼 독거실이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입니다.

  • 령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혼거실은 3명 이상으로 한다.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3인 이하는 혼거실이 아니니 2인 독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신기 합니다. 소에 따라 다르지만 2인 독거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2인인데 독거라니요? 한번 걸고 넘어가고 싶지만 제 이득이 없는지라…패스

독거실에 가고 싶다
공동생활하는 혼거수용거실의 모습 -경향신문인용

1 독거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독거실의 종류

  • 령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이있습니다.

미결 신분에서는 처우상 독거수용을 받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별의 별 수작을 부려서 계호상 독거수용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우상 독거수용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공개된 곳에서 말하긴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호상독거라도 독거실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수용자들이 많습니다. 계호상 독거는 아주 힘이 듭니다.

  • 령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계호상 독거 시찰이 나면 지속적으로 교도관이 확인을 합니다. 밀착·감시같은 느낌? 매시간 수회씩 안사람을 감시하고 갑니다. 스토커에게 당한다는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3 독거실을 얻으려면

사실상 독거실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상 독거수용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기에 독거실은 하나의 특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독거실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워낙에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유형이고 그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상의 하겠습니다.

피셔컴퍼니 페이지

민간탐정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uTQDO8f

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

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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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오늘은탐정-독거실에 가고싶다 누구든 100 % 갈 수 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대구교도소에 있는데요 같은방수용자들하고 관계에서 따돌림 괴롭힘에 의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가 심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독거실 사용이 회피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문의좀 드리고 싶어요

    1. 상담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데로 하세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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