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륜
또다시 불륜

나 오늘 개랑 잘게 – 또 다시 불륜 2편

불륜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평온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성격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의 상간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후 상간행위가 또 있었고 혼인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즉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상간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그 혼인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새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과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은 모텔이나 호텔에 비해서 증거능력이 약하긴 하지만, 빈번한 출입과 여자와 들어가서 취침하고 출근하는 등의 모습등을 담을수 있다면 다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부부의 결혼 기간이 몇 년인지,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와 대략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그리고 그 불륜 관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는지,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쳐서 가족 전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손해액을 결정할 때 법원에서는 보통 교제의 정도, 기간, 결혼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금액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상간행위가 벌어져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결혼 기간, 자녀 유무, 교제의 정도 등은 변함이 없어서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게 됨으로, 그다음 소송에서도 1,000만 원을 똑같이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부정행위를 하고도 계속된 관계와 더욱 당당해지는 상간자의 행위로인하여 배우자의 심적 고통을 고려하여 판결금액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의뢰를 받은 사건의 경우도, 상간자가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로 오히려 보란 듯이 남편과 외도하고, 심지어 아내의 연락에 스토커를 운운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심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명 ‘괘씸죄’가 더해져서 판결금액이 조금 더 증액되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이후에도 불륜 행위를 멈추지 않는 상간자를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상간자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안심하고 계속 불륜하는 상간자들에게 계속 소장을 날려 혼내줄 수도, 위자료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은탐정을 통해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니 오늘 개랑 잘께 1편

오늘 개랑 잘께
오늘 개랑 잘께

기사

갈등 끝에 집나간 남편 딴 여자~

부부가 장기간 별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다른 이성과 만나 잠자리를 했더라도 상간녀, 상간남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 판단이다.

아내의 불륜, 상간남 소송까지~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서로 한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자 굳게 맹세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한다. 이미 외도를 저질렀다면 다음 행보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지금은 민법상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을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이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범죄가 아닐 뿐 여전히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이에 연루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은 오늘날,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뛰어나다.

협력업체 입니다.

수발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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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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