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오늘은탐정-배우자 바람 증거수집

불륜
오늘은탐정

배우자의 바람 증거수집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위해서 여행을 간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위해서 여행을 간다

탐정,민간조사자 의뢰전 알아봐야 할것들

대다수 의뢰인인들은 아직 확인 되지 않은 정황이나 느낌과 의심만으로 탐정과 민간조사자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비용면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매일 감시하게 된다면 비용을 감당할수 있을까요?

정확히 배우자의 외도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어떤 날을 특정해주셔야 비용이 절감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핀셋 세팅을 하셔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 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능성 판단

배우자가 바람에 대해 스스로 자백

배우자 휴대폰에서 상간자와 나눈 대화, 사진 등 확실히 연인이라는 증거의 발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

최근 들어 빈번한 야근

최근 들어 빈번한 지방 출장 및 장례식 참석

배우자의 야근과 외박이 잦아진다.
배우자의 야근과 외박이 잦아진다.

탐정의뢰하기전 꼭 확인해야 할 일

비용을 절감 하려면 이를 확인 후 바로 탐정 사무소를 찾아오시지 마시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

네이게이션 목적지확인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카톡등 확인

카드영수증 등 확인을 하시고 탐정사무소를 방문하세요

탐정사무소 방문

셀프로 증거수집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유용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정황증거 뿐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니깐요. 어설프게 셀프증거 수집을 하려면 아에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이 배우자에게 잡히면 더욱더 찾기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의심을 한다면 행동을 더욱더 조심히 철저히 하여 증거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것이 전문가가 찾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그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진실 여부를 말하여 확인하며 싸우는 행동은 안됩니다. 이혼을 생각 중이 아니라면 증거를 통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떼어놓게 만들 것 인지를 전문가와 의논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탐정이나 민간조사자에게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무실이 현존하는지 사람과 만나본 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방을 하셔서 상담받으시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꼭 의뢰비용이 저렴한 곳만 찾을 것이 아니라, 2-3개의 사무실을 직접 내방하시고 가장 믿고 신뢰가 가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시기라 바랍니다.

지난 편의 불륜스토리 2편

지난 편의 불륜스토리 3편

기사

‘암투병’ 아내 완치시켰더니… 댄스동호회서 ‘불륜’

문제는 “집과 직장밖에 모르던 아내가 암 투병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는 듯 ‘이제부터 내 인생을 즐기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한 뒤 벌어졌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1박2일 워크숍을 핑계로 외박을 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내연남과 진한 애정 표현,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직접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 ‘아내를 한 번 만날 때마다 위약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얼마 뒤 아내가 다시 내연남과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내연남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라며 합의서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A씨와 내연남 사이의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계약서가 정말 이상하다 아내의 불륜을 허락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허락을 하지 않는것인지? 한번 만날때마다 위로금 200만원씩이라는것이 이상하다. 하지만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나와있다.

걸리지만 않는 다면 2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매일 잡으로 다니기도 에메하다. 계약서 자체를 잘못 쓴 사례인거 같다. 본인이 잡지 못하면 탐정을 고용해야 할텐데…. 200만원이면 생각을 해봐야 할듯하다. 이건 만나라는 이야기나 같은것이다. 수 백 번 만나서 한번 걸리면 ????

“카톡서 발견된 남편의 불륜…상대는 아파트 동대표”

A씨는 결혼 4년 차로, 부부 사이는 좋았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를 오고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는 이웃이 된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줬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남편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혼기념일과 3살 딸 생일까지 잊어버렸다고 한다.

결국 의심이 든 A씨는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고, 카카오톡에 동대표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발견했다.

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은 알고보니 동대표와의 여행이었으며,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남편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했다.

불륜의 문제는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이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남녀관계에서도 불륜이다 양다리다라는 의식이 퍼져 있다. 그런 흔한 일상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헌법재판소판례에서 간통이 폐지되면서 형사사건에서 아에 불륜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추세라면 각자의 자유권이 더 향상되어서 부부라는 형식만 존재할 뿐 민사에서도 밀려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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