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종류
불륜의종류

외도라고해서 다 같은 외도는 아니다.

불륜의 종류

불륜은 각 다양한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그것은 각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정서적기제에 영향을 받아서

좌절감의 정도에 따라서

친밀감의 밀도에 따라서

외도 불륜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외도는 재발이 높습니다. 모든건 그러지 않지만, 현명하게 선택을 하기위해서는 외도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정서적 외도냐? 성적 외도냐?

정서적 외도는 정서적인 친밀도와 로맨스의 열망,배우자와 나두니 않았던 감정과 생각 을 외도 파트너와 함게 시간을 보내며 충족하려는 강한 욕구의 스타일입니다.

몸만 안 준거지 마음은 다줬다구

반면에 성적이 외도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아주 큰 비중을 두는 스타일입니다. 대게 시작은 정서적 외도에서 성적인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서적 부분이 배제된 성적 외도만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인 외도 행동에 대해 상상할 때 심장박동이 더 빨라졌으며, 전기 자극에반응을 많이 나타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상간자여성과 정서적으로 친밀하다 생각하다고 여기면 실제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누군가에 의지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남자는 유전적으로 내 유전자를 지키려는 경우가 강해서 아닌가 생각듭니다.

물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기에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편에는 다른 유형으로 외도를 배우자의 정서적 기제와 행동유형에 따라 5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전편의 포스팅- 나 오늘 개랑 잘께

기사

나탈리 포트만, 불륜 저지른 남편과 11년 만에 이혼

할리우드 스타 나탈리 포트만(42)이 프랑스 출신 유명 안무가 뱅자맹 밀피에(46)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포트먼의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와 연예매체 피플 등을 통해 포트먼이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뱅자맹 밀피에가 당시 25세였던 기후 운동가 카미유 엔티엔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불거진 지 1년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의 가까운 소식통은 “그들은 갈라서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뱅자맹 밀피에는 나탈리가 자신을 용서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으나 결국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게 됐다. 이로써 결혼 11년 만에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암 투병’ 아내 돌봤는데…완치 뒤 불륜” 블랙박스 영상 ‘충격’

남편의 병간호로 암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연이 전해졌다.

두 자녀를 둔 아빠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휴직까지 하고 아내를 간병했지만, 아내가 현재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아내와 결혼해 15년간 별문제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내가 갑상샘암에 걸리면서 항암치료와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병간호 휴직을 내고 아내를 돌봤고, 다행히 아내는 완치됐다. 그런데 이후 아내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가정과 직장밖에 모르던 아내는 “내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다. A씨도 처음에는 건강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아내는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밤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다. 1박 2일 워크숍에 가기도 했다. 이전과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다.

A씨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아내와 내연남이 애정 표현하는 모습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던 것이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직접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 ‘아내를 한 번 만날 때마다 위약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불륜이지?”…190차례 협박문자 잘못 보낸 60대 유죄

남편의 외도를 오해해 상대방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26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58·여)씨에게 19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B씨가 외도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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