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증거와 불법증거의 차이

불법증거의 경우

증거수집 방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불륜증거 수집을 의뢰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였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은 상대방인데,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겠지요.

불법증거의 경우는 민사사건에서 증거로채택되어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을 만드는것은 좋지 않겠죠? 물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도 훨씬 이득이 있다면 해볼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륜사건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형사입건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사상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 증거를 궂이 모텔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다거나..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위치정보 보호법에 걸리거나, 혹은 불법감청이나 이런것까지 한다면.. 자신의 확실한 증거로인한 만족감은 두더라도 민사상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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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증거의 경우

법률을 잘 아는 탐정을 선택한다면

노련한 탐정은 적절한 선을 알고 있습니다. 여지까지만 증거수집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확실하게 엮을수 있는 증거만 수집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증거로 인한 교사죄로 걸리지도 않고 민사상승소도 하며 형사상 고소도 진행되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원나잇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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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에 대한 기사

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A씨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았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 남편이 승용차 안에서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하고 녹음했다.
 
관련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형사 처벌받는다.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녹음하게 됐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외도를 부인하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 외도를 의심해 은밀한 대화를 불법으로 듣고 녹음했다. 이혼 소송 증거로만 활용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y Hjk

부엉이탐정사무소 심리상담사1급 심리분석사1급 성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예방상담사1급 범죄예방지도사1급 개인정보관리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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