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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와 합법증거 -오늘은탐정

합법증거 불법증거

합법증거 불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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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의뢰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증거인경우

증거수집 방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흥신소나 사립탐정에게 불륜증거 수집을 의뢰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였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것은 상대방인데,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겠지요.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는 민사상재판에서는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재판에서 얻는 이득이 그리 많지 않다면 불법증거를 수집한 댓가로 형사재판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죠?

법잘몰 흥신소나 탐정은 증거수집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뢰인의 불법의뢰해서 불법행위의 교사죄까지 처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에 많이 나가본 탐정들은 어디까지가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의 선에서 불법으로 넘어가지 않고 합법적으로만 승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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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증거인경우

합법증거인경우는 민사 형사 가사등 모든 재판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승소하고도 고소당하는 위험성은 사라집니다. 안정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 강간과 준강간의 증거수집

원나잇 증거수집
원나잇 증거수집

다음은 외도의 불법증거 처벌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 제출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A씨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았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 남편이 승용차 안에서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하고 녹음했다.
 
관련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형사 처벌받는다.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녹음하게 됐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외도를 부인하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 외도를 의심해 은밀한 대화를 불법으로 듣고 녹음했다. 이혼 소송 증거로만 활용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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