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내용증명
상간자내용증명

상간자 내용증명하기

우연히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사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모습에 충격을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거기다 한 두번이 아니라 계속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감은 더 커질 거라 보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 하는 생각과 배신감. 그런 생각에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증거 확보부터

내용증명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차적인 증거는 확보한 셈인데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외도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가 ‘나 바람피웠어’라고 말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외도를 짐작,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들켜서’ 외도 사실까지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둘이 함께 있는 모습, 숙박업소모습이나 드나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증거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대응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때 증거들을 모아둔다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도 모른체 기회를 더 주어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떤자료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위자료 산정기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이니다.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원고부부의 자녀유무

외도를 알았을때
외도를 알았을때

바로 소송을 해야 할까?

내용증명이 먼저다

그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외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라 손해배상사건등 수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실무적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분쟁이 생겼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 뒤에야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를 정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서류죠. 따라서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다툼이 있을 만한 사항들입니다.

추후 소송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란, 바로 ‘문제 되는 법 규정의 요건’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떤 법 규정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상간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에는 어떤 법리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상간녀에게 보내는 내용이라면, 바로 ‘불륜 사실’이 될 텐데요.

주의할 점은 이 불륜 사실을 적을 때 ‘두루뭉술 어중간하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은 타고 미치겠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날짜와 시간별로 적어야만 하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20일 어디 모텔을 방문한 사실

– 2024년 4월 10일 “우리 언제 또 봐?”, “생리끝났어?” , “보고싶어” 라는 카톡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 2024년 5월 3일 수원시 인계동 커피숍 인근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잘못’이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클린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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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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