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3탄

스토킹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스토킹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상대방등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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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예시  
– A는 동료 B의 책상에 도청 시설을 설치하고, B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집 열쇠를 복사하고 미행을 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를 B가 받으면 침묵하는 패턴을 보였음. 이로 인해 B는 직장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음  

– C는 직장 동료 D와 일정 기간 교제한 후 헤어졌는데, 그 후부터 D는 C를 미행하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C가 경찰에 신고하여 D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던 중 C의 직장으로 찾아가 살해하였음  

– E는 직장 동료 F의 책상에 편지와 선물, 직접 구운 과자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F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E는 몇 시간마다 전화를 걸고 F의 취미생활 장소에 나타났음. E는 인사팀에 거짓말을 하여 F의 주소와 집 전화번호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 E의 스토킹 행위를 파악한 회사는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는데, 2년 뒤 E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F를 포함한 여러 명의 직원을 공격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상의 사례들은 National Stalking Helpline, A Guide for Employers on Dealing with Stalking in the Workplace에서 인용)  

– G는 직장 동료인 H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을 수시로 검색하여, H의 특수한 가족상황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자신과 교제할 것을 종용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주변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이나 메시지 발송을 하였음  

– I가 입사 동기인 J에게 “다음에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자 J는 I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I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밥을 먹자고 하였음. I는 J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J에게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지속되었음. 상사들은 “I와 J가 잘 어울린다. 잘 만나봐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J의 스토킹 행위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결국 I가 퇴사결정을 함  

– K는 직장 동료 L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던 중 L의 전화번호, 주소, 출신학교, 전 남자친구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배포하고 L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배포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L은 대인기피증을 앓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 M은 스토킹 대상인 N의 이름이나 소속 기관 정보를 사칭하여 M과 N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짓된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고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음   (이상의 사례들은 언론 기사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임)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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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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