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해

열 번 찍으면 넘어간다? 이제는 스토킹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

  3.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4.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
    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5.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

  6.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7.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
    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
    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8.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 한때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와 남성 B. 갑자기 내린 비에 A가 급히 집으로 들어오고, A가 미처 닫지 못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B. 놀란 A가 문을 닫아보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온 B는 A를 벽에 밀치고 입맞춤을 시도한다. A는 “지금 뭐하는 거야, 당장 내 방에서 나가요”라고 거절하지만, B는 “사실은 너도 원하잖아. 나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 나잖아”라며 A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다.

#2. “다시 보지 말자”고 선을 그은 남성 C. 뒤따라오는 여성 D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라고 외치며 그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먼 곳의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 C, 떠난 그를 찾아 차를 몰고 쫓아오는 D. 놀란 C가 “당신이 여길 왜”라고 말을 잇지 못하자, D는 태연스럽게 대답한다. “왜긴, 보고 싶어서 왔지.”

불과 2~4년 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드라마의 장면들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저돌적인 ‘구애(求愛) 작전’을 펼치는 주인공들. 극 중에서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미화됐을지언정, 현실로 보자면 분명 애정을 빙자한 폭력, 바로 ‘스토킹’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로맨틱하게 묘사한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는 아직도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구애 행위를 ‘애끓는 순애보’ 정도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데요.

과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던 식의 안일한 인식이, 곧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집 앞 꽃다발, 회사로 전화까지…후유증 시달리는 피해자들

‘낭만적 구애’라는 착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주는 스토킹은 우리 주변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음 본 사람, 이혼한 배우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대문 앞에 웬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메모도 있었는데, ‘OO구 직장 다니는 예쁜 그녀에게,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며 ” 얼마 뒤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꽃다발을 주고 갔다. 그 남자가 대놓고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다’고 말하는 게 무서워서 정중하게 얘기해 돌려보냈는데, 꽃 속에 주말 뮤지컬 티켓 2장이 꽂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혼 후 전 남편이 밤마다 연락을 한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다시 합치자’ 같은 내용인데 거절 의사를 드러내도 계속 연락한다”며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로까지 전화를 해서, 동료에게 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꿔달라고 하더라. 회사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떠서 놀라서 끊어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작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불신감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3장 벌칙 –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스러운 위협이다. 가해자는 애정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해봤자, 상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폭력일 뿐”이라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시적으로 있었음에도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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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족이 구치소 교도소에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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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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