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입자가 왔다

[새로운 신입일까?]

이입자가 왔다

이송은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다. 라는 뜻이다.

구치소에서 이송은 다른 소로 보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송은 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에 옮기기 때문에 구치소 역시 그에 대응 하는 법원 관할에 있는 교정시설로 보내게 된다. 단독판사 재판이면 그 법원에 합의부 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항소심까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심재판이 합의부 재판이라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 관할의 교정시설로 옮겨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검사사건이송이라는 걸 응용해서 만들기도 했다.

추가 사건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서울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조사를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면 출정을 가면되지만, 갔다왔다 시간이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송이라는 이송을 만들어 부산에 이송 갈 때 수용자를 동시에 이송 시켜버린다.

그럼 이송을 받는 소는?

이송을 받는 소는 이입을 받는다고 한다. 들어오니까 이입이다. 물론 신입은 아니기 때문에 신입절차를 받지는 않는다. 비교적 간단한 검신과 수용자 확인 등을 거쳐서 바로 본실에 입실을 하게 된다.

본실에 입실하면 신입자와는 다르다. 신입은 약간 얼빵한 느낌이 있지만 이입자들은 생활해볼만큼 한 경력직이다. 경력직이라는 말이 웃기긴 하다. 그래서 안 사람들도 왕따같은 짓을 하진 못한다. 경력직과 신입직의 차이라고 봀수 있다.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긴 하다

지난 포스팅 수용자는 뭘 먹고 살지?

수용자식사

기사

사형수’ 집행 가능한 서울구치소行…한동훈 “제가 이송 지시”(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형수 이송 조치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교정행정상 필요한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동부구치소 확진 400여명 28일 ‘청송 이송’… 인근 주민들 반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확진된 수용자 400여 명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2교)로 28일 이송하기로 했다. 흉악범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는 경북북부2교에는 500여 개의 독방이 있고, 경비 등급이 가장 높은 중경비시설(S4급)이어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등 격리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하지만 교도소 인근 청송군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이 대거 모여드는 것에 대해 “트랙터라도 끌고 교도소 정문 앞을 막고 시위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 확진 수용자 1명씩 독방 수용해 치료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용자 486명을 포함해 직원, 가족 등 총 528명(0시 기준)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감염되지 않은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밀도 조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동부구치소 내 무증상·경증 확진자 400여 명을 경북북부2교로 긴급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2교를 확진 수용자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경북북부2교는 25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수감자 400여 명을 전원 이감시키는 등 교도소를 완전히 비웠다. 교정당국은 시설 방역을 완료한 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를 1명씩 독방에 수용할 예정이다. 완치된 수용자는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이송…251일만에 재수감(종합)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7년 6월 옛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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