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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불륜

직장내 불륜

직장내 불륜 사건

“직장 후배와 ‘불륜’ 저지른 남편, 상간녀는 회사에 알리기까지”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다. 아들들은 현재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불길한 우편 하나를 받고 말았다. 바로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이었다. 알고보니 남편은 지난해 입사한 20대 여성과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었고, 해당 여성의 남편이 불륜 증거를 잡아 A씨의 남편에 소송을 건 것이었다.

A씨는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의 요구로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며 “남편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상간녀는 앙심을 품고 직장에 소장 사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불륜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됐고, 심지어 시댁에 까지 알려지고 말았다. A씨는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두 아들은 남편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저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A씨 남편의 직장에 사실을 유포해 의뢰인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할 때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을 결정한다면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할 경우 양육비로 수업료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비양육자에게 평균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무원 신분 40대女의 불륜…남편·상간남 ‘막장 고소’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한 남편과 상간남이 ‘막장 드라마’ 같은 고소전을 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44)는 동료 공무원인 B씨(44)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의 남편 C씨는 요가 수업을 간다는 아내 A씨가 집을 나선 뒤 B씨의 차량에 타는 것을 베란다에서 목격한 뒤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이후 그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다.

끝내 남편은 B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확보하고 B씨의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B씨는 우연히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 범인을 찾아냈다. B씨가 112에 “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남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상간남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의 조율로 상간남 B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남편은 B씨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국 A씨와 C씨의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됐다. 이혼 조정 철차를 밟게 되면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C씨는 아내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포스팅 합법증거와 불법증거

합법증거 불법증거
합법증거 불법증거

그러자 B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는 의미로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남편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CCTV 영상을 상간남이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 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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