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학교장 통고제도

통고의 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이러한 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및 가해 학생 조사
둘째,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 학부모 조사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지도
넷째,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여섯째, 그 밖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학교장의 임무

1) 전담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첫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폭력에 관한 가해, 피해 학생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상담실 설치 및 전담기구 운영


상담실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에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다시설을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첫째,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한다.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
음과 같다.

  • 피해 및 가해 학생 진술서, 목격 학생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 해당 학급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메일,채팅,블로그,미니홈피,게시판 글이나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하는 등사이버 자료를 확보한다.
  •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자료 보관 및 출력, 음성 메시지 보관 및 녹음 등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한다.
  •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진단서, 의사소견서,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다.
  • 상대방의 말을 녹음해 두거나 기록한 녹취 및 축어록을 확보한다.
  • 증거자료가 없을 때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을 탐문하여 목격자를 확보한다.

정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면 그 진위 여부, 요구 및 정황 파악을
해야 한다. 먼저 진위파악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면담에서 진술한 것과 정보 수집을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가를 파악한다.
  • 조사 결과를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이 서로 인정하는지 파악한다.
  • 목격 학생 등 주변 진술과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측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다음으로 요구 및 정황파악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과 학부모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피해 및 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요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대처 능력, 적응 능력 및 피해 학생 측의 현재까지의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 측의 대응 방법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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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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