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방법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이므로 소년범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소년범죄는 생물학적 기준인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형법보다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달리 처우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19세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 이상인 자를 형사책임 연령으로 규정하였다.형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로 분류가 된다.


또한 만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으로 지칭하며,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어도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즉, 징역형,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반면에 14~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 지칭하고죄질에 따라 죄질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범죄행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 촉법행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학폭
학폭

학교폭력은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의 역할과 영향은 막중하다. 이에 학교폭력이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방관자 집단이 참여하는 학교 혹은 학교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문화에서 잘못을 범하기 쉬운 세 가지 문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문제를 체벌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해결한 모델을 보였다.


둘째, 학생들에게 모두 같은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불평등한 대처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셋째,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만
처리한다.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3가지 이유

첫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양상을 보면 일반적인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이상인 경우,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나 관계적 폭력을 은밀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교사들이 특정 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을 모르거나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과목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자신의 지도사항 또는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의 싸움은발달단계상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함으로써 아예 개입을 피하는 교사도 있다.


셋째, 피해 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을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밝혔듯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다수인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피해 학생은 제대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법원은 학교와 관련된 폭력에 대하여 교사나 학교장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학교장이나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어떤 사항에대하여 판결하여 보임)한다. 그러나 교육관계 법령에서는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에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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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문제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2항)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 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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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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