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오늘은탐정-교도관폭행

교도관과 싸우는 수용자

교도관폭행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교도관 폭행은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용자의 급 흥분과 교정행정에 대한 불만과 자신 목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도관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직원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이상질환자등은 다릅니다. 자신이 누굴 때리지는 모르고 아무에게나 폭력을 휘두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출정에 나가 있는데, 재판을 하면 수용자는 피고인석에 앉게 되고 그 옆에는 변호인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교도관이 배치가 됩니다. 재판 도중 수용자가 욱하더니 변호사의 볼펜을 잡고 뛰쳐나가서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걸 교도관이 제지하였습니다. 제지 과정에서 팔에 약간의 찰과상이 났지만, 막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왔을겁니다. 무슨소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재판장에게 볼펜으로 상해를 과했다. 혹은 교도관은 왜 대처를 하지 못했나? 이런식의 기사들이 났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도관 폭행시 징벌

교도관폭행
교도관과 싸우는 수용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조현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교도관은 상황이 너무 익숙하다보니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정신질환자이외의 수용자의 분류를 보면 제일 많은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죄들이 가장 많이 교도관 폭행을 합니다. 공집방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권력을 얼마나 무시하였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들어왔을까요? 이런분들이 들어오시면 꼭 교도관과도 불란을 일으키며 안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사건이 뜨게 됩니다.

심지어 교도관을 폭행하여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엮을 수 있는건 모두 엮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킵니다. 교정기관에서 직원이 다친다면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기관차원에서 최대한 엮을 수 있는 죄명은 다 붙여서 송치를 시키게 됩니다.

방화범

다음 교도관 폭행의 순위의 범죄는 방화 실화죄등의 범죄입니다. 사회의 불만이나 보복성으로 남의 건물이나 물건을 불태워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아마 이런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범죄를 행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 이런짓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다. 사회가 내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교도관도 내편이 아니다. 하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것같습니다.

결국 피해는 본인이 갔습니다. 주먹이 날아갔다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없습니다. 위 와 같은 수용자는 안에서도 피합니다. 같은 수용자조차 대화가 통하지 않고 거실 생활이 힘들게 되겠죠?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조사 수용되고 징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기사

폭행 때문에 구치소에 같는데 또 다시 교도관 폭행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인원점검 지시를 한 교도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물을 뿌리는 행위를 했고, 제지하는 또 다른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했다”고 판단했다.

아동 강제추행 및 교도관폭행,징역5년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8일) 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독방 좋아해 수용자 폭력에 교도관부글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며 밝힌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국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을 알리고 싶었다”며 교도관이 치료를 마친 한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도관 A씨가 내부망에 올린 글. 독자 제공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법무부 내부망에서도 공유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 교도관 B씨는 이같은 사건을 공개하며 피해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문제수에 대한 실태 조사, 병원비와 직원들 계호업무수당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촉구했다.

B씨는 “병원 선번근무를 하다 보호장비 착용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 수용자는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예사고 조사나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을뿐더러 병실에서 교도관들을 자신의 간병이나 하수인 부리듯 한다”며 “문제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해했음에도 수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교정시설에서 부담한다”며 “병원비와 계호업무 수당에 대해서는 수용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도관들도 B씨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다른 교도관 C씨는 4일 CBS노컷뉴스에 “그 수용자를 익히 알고있다”며 “같은 시설에 있었을 때도 자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물질을 삼키는 등 자해를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들과 같이 수용자들이 진짜로 화가 나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경우와 폭행을 일삼는 경우 또한 그러한 상황을 이끌고 나가는 수용자들이 있다. 마지막기사는 교정시설내에서도 전국구에 해당하는 수용자로써 다루기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수용자였다. 모든 교정기관에서 저 놈은 여기 안 왔으면 하는 수용자였는데 , 결국 외부병원입원까지 하며 사고를 쳤다.

작은 범죄로 들어와서 자신의 분에 못이겨서 직원폭행 수용자 폭행 자해 자살시도 손괴등을 해서 나오지 못하는 수용자들이 꽤 많다.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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