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오늘은탐정-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100%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다.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대한 민국 형법에는 최소 370개의 조문과 각항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특가법 음주등에 대한 특별법 폭처법 등 수많은 특별법들이 존재 하여 모든 상황이 케이스바이입니다. 보통 경찰은 피의자로 심문하기위하여 날짜를 잡는데

이런 식 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단순 출석 하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땐

본 인: 저 고소장이나 혐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출석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 후 출석날짜를 다시 정하시죠?

이렇게 하면 경찰도 약간 머뭇거리게 되며 어쩔 수 없이 출석기일을 최소 2주후로 미루게 됩니다. 정보공개 내용을 다 확인하시고 무슨 혐의 인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미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인정을 하시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나 그럴 여력이 없다면 자기 변호노트를 준비해서 출석을 하십시오.

혐의가 무겁더라도 다툴 내용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우려가 없다면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싸우려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보다 10배 100배가 힘이 듭니다. 절대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하며, 자기 노트에 범죄혐의와 증거내용등을 모두 적습니다. 물론 조사시작전 진술거부권고지등을 하였는지 여부도 적어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 였는지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싸이트

자기 변호노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를 받는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기에,

조사받기 전에 미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를 받는 도중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기억이 선명할 때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변호노트는

자유롭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해양경찰서 청문검사계,

검찰청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셀프소송 자기변호노트로 메모하세요!|작성자 lawal

다음은 구속이 되고 구치소와 교도소의 입소절차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치소입소절차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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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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