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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탐정-구치소 교도소안 보호실과 진정실가지말아야할 3가지

보호신과 진정실

보호실과 진정실에 가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

보호실에 있는 여자 화장실도 가림막이 없다.

조사 와 징벌시 안사람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적 난동과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되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소에는 보호실이 있습니다.

독방 중 독방이 이라는 곳으로 특별한 수용자들이 수용되게 됩니다. 거실에 일체의 물건이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도 개방되어 있어서 중요부위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CCTV는 특별히 보호수용된 수용자를 관찰을 합니다.

보호신과 진정실

보호수용은 왜 될까요?

그것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수용을 해야 합니다. 일반 독거실은 화장실문과 창문 티비 옷걸이 등의 여러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독거실에 수용하면 그런 것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거나 자살할수 있습니다. 보호실은 벽 마저도 스펀지로 보호되어있어서 머리를 들리 받아도 충격을 덜 받게 되어 자해나 자살 방지에 도움됩니다. 물건또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면이나 양치할때만 교도관이 직접 확인하면서 넣어주고 바로 회수합니다.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보호수용합니다. 알코올중독에 걸려서 그 병이 발현이 되면, 벽을 타려고 하고 , 지치지 않는 힘으로 밤새 움직입니다. 약에 취한 사람 역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호수용을 해야 합니다.

교도관으로써는 보호수용자가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밤새도록 특이한 점이 있나 위험한 짓을 하지 않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옷을 벗기는 것도 수많은 인력이 들어서 해결하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혀 다시 보호수용시켜야 합니다. 이럴땐 사표내고 싶은 교도관이 많을거 같습니다.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4. 23.>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음은 진정실 수용입니다.

진정실은 보호실보다 조금 쎈 사람이 들어갑니다. 교도관의 강제력행사나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 할수 없을 때 진정실로 수용이 됩니다. 진정실은 방음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열심히 질러도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조사 징벌 여기서 끝나는데, 꼭 보호실과 진정실까지 체험하려는 수용자들이 꽤 있습니다. 진정실은 보호장비를 해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즉,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에 입장에서는 이런 수용자가 1-2명이면 해결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정신이상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진정실 부족으로 인해 야간에 수용자들이 취침을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진정실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구치소와 교도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4. 23.>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호실과 진정실에 대한 기사

교정시설 수감자 20% 정신질환자

법무부 정신질환 수감자 처우

부산구치소 사망사건 구치소 보호장비

에피소드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보호 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기사에서는 보호실과 진정실을 사용하라는 권고가 자주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이론은 맞지가 않다. 대형 교정시설조차도 보호실과 진정실을 제대로 갖춘 시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대용으로 독거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독거실에서 정신 이상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호장비를 사용안하고 수용만 하면 시설에 피해나 안사람이 다치는 걸 막을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결국 보호장비를 착용한채 보호실로 이동하거나 진정실로 이동을 하게 된다.보호실 진정실에 있다고 난동이 멈출 수 있을까?

슬기롭게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상질환자를 멀리하고, 가급적 문제를 피우지 않으며 침착을 유지하는것이 가장현명한 선택이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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