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오늘은탐정-국가인권위원회 5부

국가인권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과도한 영상계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상계호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주문 요지

판단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부터 이 사건 진정 제기일 현재까지 영상계호 거실에 수용되어 모든 일상을 전자영상장비를 통하여 감시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 자살 시도 전력이나 징벌 집행 전력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 기준’ 제3호(범죄행위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입소한 수용자로 구속·수사에 대하여 불만을 보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신입수용자)에 진정인이 해당된다는 사유로 2023. 2. 17. 입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상계호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로 진정인은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 출석에 불참하고 있으므로 구속·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간주할 수는 있으나, 단지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가 곧바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하는 것은 교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될 여지가 클 뿐더러,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기준에 의해 임의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해당될 수도 있다.

즉 이를 널리 인정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피진정인에 의하여 수용자들에게 남발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해당 기준 제3호(범죄행위가 언론에 집중보도되어 입소한 수용자로 구속·수사에 대하여 불만을 보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신입수용자)에 의하여서라도, 그 적용 조건은 ‘신입수용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3. 2. 입소 이후 5개월이 지난 이 사건 진정 제기일 현재, 진정인이 해당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신입수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지침 자체로도 불명확성을 띠고 있다.

참고로 형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신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법무부 기준에서 말하는 신입수용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수용 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신입수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점이 있다. 그리고 비록 진정인이 입소 시 최초 영상계호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주기적으로 교도관회의, 보안솔루션 회의를 통하여 영상계호의 적절성 및 해제 여부 등을 심사하고는 있으나,

해당 회의에서도 진정인이 법무부 자체 기준인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 기준’ 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도 영상계호가 해제되지 않은 채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이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부합하는지 기본권 침해의 적절성(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재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상계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예를 들어 18진정0513000(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 1. 30.) 결정에서는 진정인이 ○○○○소에 수용된 이후 조사수용 및 징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과거에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영상 계호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살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2019. 2. 25. 진정인에 대하여 실시한 교정심리 검사에서 포기성향 및 자살성향 점수가 각각 46점, 43점으로, 과거 두 차례 실시한 교정심리검사 결과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피진정기관에서는 2019. 3. 19.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지난 편 포스팅 국가인권위원회 4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업체 와라도서대여점

협력업체 알림

IAS수발심부름 업체는 교정시설내 안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안사람들이 교정기관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해결의 비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안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드립니다.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판 무사히 잘 받으시고 교정 생활의 공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와라도서는 중고도서 업체로서 희귀도서및 최신도서를 대여 매도 매입 하고 있습니다.

수발심부름센터
수발심부름센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