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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탐정-신입왔다 1

수용동거실의 혼거실 모습

수용동 복도 이미지
수용동 복도 이미지

수용동 복도의 이미지이다. 보여주기 위한 사진임으로 엄청나게 깨끗하다.

신입식? 신입왔다 받아라~

신입수용안내 및 신입식 예방지침

[시행 2002. 5. 20.] [법무부예규 제631호, 2002. 5.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신입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최단시간내에 수용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입자 폭행 등 신입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 대상) ① 신입안내의 대상이 되는 신입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미결신입 수용자 

2. 기결신입 수용자(노역수형자 포함) 

3. 타 교도소 등에서 이입된 수용자 

4. 당해 교도소 등에서 형이 확정된 자, 전실자 및 전업자 

② 제1항의 신입자 중 형확정자, 전실자, 전업자, 문제수용자, 환자, 적대관계자 등 집합교육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구교감 등이 해당자를 분리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년신입자에 대하여는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예규보일 제607호, 2002. 5. 9.)에 의하여 성년과 구분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제3조(교육 시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입소하거나 형집행지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미결신입자와 기결신입자(이입자 포함) 및 형확정자, 전실자, 전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조(교육시 유의사항) 신입자 교육실 등에서 신입안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직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입수용자가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사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구치소 신입식에 대한 기사

구치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과밀수용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2013헌마142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이 전국 모든 구치소·교도소들은 과밀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과밀수용이란 8인거실에 9명 10명씩 수용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입이나 이송자라는 새로운 존재가 방안에 들어오는 것을 극혐하게 됩니다. 심지어 거실이 지정되어 들어가는 사람조차 난처합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할 방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깐요.

거기서부터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입실거부 및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본 거실은 소마다 거실지정이나 배방이라는 팀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죄명·초범이냐 누범이냐? 에 따라 거실을 분리 하고 있습니다. 악품·감염의 우려때문이라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혼거실 내부 모습이다. 저 정도 시설이면 괜찮은 편이다. 정리도 잘되어 있고, 혹시나 참관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실같다.

일단 거실에 들어가면 본인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실 내에는 방에 따라 다르지만 신입거실보단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자· 라면 과일 각종 책들과 필기 류 모두 구매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신입자는 입실 순서대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공동생활이다 보니 각 거실마다 방장[봉사원]이 넘버1, 들어온 순서대로 넘버2 …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방장은 지시하고 서로 다툼 등이 있으면 해결하고 하지만 청소 등 열 외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온 수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및 설거지 바닥청소 등을 도맡아 하기 일쑤입니다. 팬티·런닝도 샴푸 비누도 없으니 다 빌려 써야 합니다. 구매가 될 때까지요.

그러니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은 거실은 신입수용자들을 잘 챙겨줍니다. 자신들이 구매한 팬티·런닝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과 생활 용품들도 나누워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실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신입왔다 2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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