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성인잡지반입

연쇄 살인마 유영철이 교도관의 도움으로 구치소에서 성인잡지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유영철이 최근 구치소 내 재소자들의 물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성인화보, 소설, 일본 만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특정 교도관을 통해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은 재소자들의 물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로부터 유영철이 주문한 성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치소 교도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영철 씨 이름으로 물품이 반입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본인이 그걸 회피하고 싶어하더라”며 “그래서 책 같은 거 두어 번 받아 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영철의 최근 소식에 과거 발언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유영철은 자신이 살해한 시신의 간을 4차례에 걸쳐 먹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엉이수발센터
부엉이수발센터

당시 유영철은 “정신이 맑아지고, 먹고나면 몸이 좋아진다”며 인육을 먹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영철이 장기를 먹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

또한 유영철은 “(내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100명은 더 살해했을 것”이라 진술해 충격을 자아냈다.

전문가들은 유영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과 수감생활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4년 나는 서울구치소에 근무했다. 그때 도서로 말이 많았다. 법률이 마련이 않아서 혼란스러웠다. 유영철이 성인잡지 보는게 법에 위반인가? 라고 한바탕 회의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인도서를 넣는 민원인이 많아지고 법률이 없으니 받아줄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공무원이고 상대는 민원인이다. 법률이 없는데 막을수가 있나? 유영철은 성인인데 성인도서를 못보게 막을 방안이 없었다. 그런데 여론은 언제나 화제성글을 선호한다. 강도강간살인으로 사형을 받은 유영철이 구치소에서 성인잡지를 보면서 즐기며 생활한다고…..

국민들의 감정은 화가 날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성인잡지를 보게 한다고 죄가 되는것은 아니다. 이현세작가의 작품도 헌법소원에 걸렸다. 음란물이라고 지정되었지만, 음란을 판단하는게 윤리간행물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판단할수 없다였다. 즉 음란을 판단하는건 법원이 판단하는것이다. 우리같은 교도관 나부랭이는 판단조차 할수 없어서 그 당시 온 욕바지가 되면서 책을 받았다.

지금은 출판물간행법에 의해 출간된 책은 원칙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상한 책이 발견되면 바로 수용자에게 넣어주지 않고, 윤리간행물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넣어준다. 그렇기때문에 책 반입이 늦어지거나 반환되는 경우도 생긴다.

지금 판매가 되지 않는 발그래나 빌런 브이맥스는 이미 들어간 사람만 소유가 되어있다. 그 소유한자의 특권이다. 그래서 브이맥스 발그래를 한권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 50장정도에 거래가 되어진다고 한다. 약20만원 상당이다. 교도소 구치소의 경제는 그렇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물건은 거래가가 폭등하게 된다.

물론 교도관 눈에 띄면 안되겠지만…..

By Hjk

부엉이탐정사무소 심리상담사1급 심리분석사1급 성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예방상담사1급 범죄예방지도사1급 개인정보관리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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