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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탐정-수용생활은 즐겁지 않다 3편

구치소생활은 즐겁지 않다

수용생활은 즐겁지 않다 3편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누울 공간도 없이 앉아 있다.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누울 공간도 없이 앉아 있다.

독거실 얻기

수 많은 안사람들은 독거실을 얻어보려고 별의 별 수를 다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만큼 독거실이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입니다.

령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혼거실은 3명 이상으로 한다.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3인 이하는 혼거실이 아니니 2인 독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신기 합니다. 소에 따라 다르지만 2인독거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2인인데 독거라니요? 한번 걸고 넘어가고 싶지만 제 이득이 없는지라…패스

독거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령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혼자 사용하는 독거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이 있는데,

미결 신분에서는 처우상 독거수용을 받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별의 별 수작을 부려서 계호상 독거수용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우상 독거수용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공개된 곳에서 말하긴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호상독거라도 독거실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수용자들이 많습니다. 계호상 독거는 아주 힘이 듭니다.

령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계호상 독거 시찰이 나면 지속적으로 교도관이 확인을 합니다. 밀착·감시같은 느낌? 매시간 수회씩 안사람을 감시하고 갑니다. 스토커에게 당한다는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사

독거실의 CCTV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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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 않은 수용생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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