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식사
[뭐 먹고 살지?]
제10조(주식의 지급)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3조(부식) ① 부식은 주식과 함께 지급하며, 1명당 1일의 영양섭취기준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 사람들은 어떤 식사를 하게 될까?
안 사람들은 1일 390그램을 기준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주식이란 최근 쌀을 이야기 한다. 예전엔 쌀과 보리 콩등의 혼식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보리와 콩은 없다. 이유는 가격이 폭등해서 일까? 궁굼하긴하다.
안사람: 왜 이거 밖에 안줘?
사동청소부: 이게 정량이에요. 한끼당 130그램이에요.
안사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으로고? 130그램이 말이나 되나? 담당님 이게 말이 되요?
130그램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교도관: 1일 390그램이니깐 130그램이 맞긴 맞습니다.
안사람: 여기 다 죽겠다. 돈없으면 배도 쫄쫄 굶어야 하나?
교도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지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390그램은 쌀을 기준으로 한것이고, 밥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이 더 할겁니다. 하지만 소 운영상 그 기준에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소가 아주 밥 때문에 시끄러워질겁니다. 그래서 취사장 근무자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주 오랜 쌓여온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안사람들이나 밖 사람들은 아침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밥을 했다가는 아침에 짬이 너무많이 나와서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식사량은 좀 적게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이나 음료를 먹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녁에 130그램보다 조금더 많이 써야 됩니다. 저녁은 4시 4-50분경 지급이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밥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1인 기준 1500원정도 되려나? 제 예상이 맞다면 1인 1식 기준 저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와 다릅니다. 사회에서 밥집을 한다면 매출에서 임대료 임금 재료 전기 수도 각종 세금등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 소에서는 임대료와 임금 전기 수도 또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익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취사장 수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새벽4시부터 나와서 밥을 합니다. 인건비도 들지 않고 임대료 및 시설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사량이 적다는 사람과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각자 나름의 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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