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구치소 교도소-수용자의 식사는? 3끼는 먹나?

수용자식사

수용자의 식사

[뭐 먹고 살지?]

수용자식사

제10조(주식의 지급)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3조(부식) ① 부식은 주식과 함께 지급하며, 1명당 1일의 영양섭취기준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취사장에서 징역으로 일을 하는 수형자

안 사람들은 어떤 식사를 하게 될까?

안 사람들은 1일 390그램을 기준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주식이란 최근 쌀을 이야기 한다. 예전엔 쌀과 보리 콩등의 혼식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보리와 콩은 없다. 이유는 가격이 폭등해서 일까? 궁굼하긴하다.

안사람: 왜 이거 밖에 안줘?

사동청소부: 이게 정량이에요. 한끼당 130그램이에요.

안사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으로고? 130그램이 말이나 되나? 담당님 이게 말이 되요?

130그램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교도관: 1일 390그램이니깐 130그램이 맞긴 맞습니다.

안사람: 여기 다 죽겠다. 돈없으면 배도 쫄쫄 굶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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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이 많이 필요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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