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오늘은탐정-슬기로운 수용생활 1편

동부구치소내부모습

슬기로운 수용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진은 의료처우를 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운동모습이다.

수용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구치소에 들어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옆 거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운동도 나오고 집에서 편지도 하면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접견도 오고 변호인도 만나서 사건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상황이 되면 생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의 신입들이 와서 방을 비좁게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사

헌재-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수용자 목욕운동까지 금지 정부 우리를 속이지마라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A교도소의 수용자 B씨는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으로 외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을 넘어 운동과 목욕마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B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서신에 “아무리 전국 교정시설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접견, 교육, 작업의 전면 중단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해돼야 하겠지만 운동과 목욕까지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썼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교정기관에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과하다 하지만, 그 때 교정기관은 정말 죽도록 힘이 들었다. 코로나가 회사에 한명이라도 걸리면 직장폐쇄조치를 하고, 재판도 연기하였다. 사회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으며, 동부구치소에서는 천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초유에 대규모 이송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재판이며 조사며 모두 상관없이 중지가 되었다.

B씨는 이 같은 조치로 수용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동안 비좁은 공간인 방에서만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함께 지내고 있는 수감자분들과 폭력 사건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울증 및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여러 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교정기관에서는 어째든 공동생활을 해야하고 교정기관도 구속영장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안에 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감염을 방지하는 수 밖에 없다. 전방도 전입도 이송도 이입도 전부 금지가 되었고, 신입수용자들도 신입거실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

B씨는 “목욕과 운동만은 전면 중단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말씀해달라. 우리 모든 수감자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며 부모이고 자녀이다. 법무부는 사건 사고 숨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속이려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운동은 운동장을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운동장 하나에 한 명씩 시킬 방법이 없다. 수천명이 되는 수용자를 섞이지 않게 운동을 시키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운동을 시켰다간 운동 나간 사람과 직원도 전부 코로나에 걸려서 언론에 두들겨 맞았을것이다.

공동생활의 시작

공동생활이나 보니 불편한 게 많긴 합니다. 가장 불편한건 아파도 추워도 씻어야 한다는 거 일겁니다. 방에 10명 화장실은 좁은 거 1개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1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씻는 것도 차례를 기다려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내 차례다 하는 신체적신호가 일정해지면서 거실이 안정되어 집니다. 이럴 땐 변비인 사람이 정말 민폐가 아닐 수 없죠.

  •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ㆍ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거실생활

법과 생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식기는 각자가 씻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각소마다 식기당번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돌아가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는 의료 또한 빨래를 해야겠죠? 화장실은 끊임없이 이용됩니다.

  1.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수용생활을 하지 못하면 입실거부를 하게 됩니다

입실거부에 대한 설명

물론 취침자리지정제도 운영을 합니다. 잠자리로 많이 싸웁니다. 옆자리에 코를 고는 사람이 자거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자면 지옥이 따로 없겠죠? 그런데 이런 규칙들을 정한다고 한들 지켜질까요? 담당교도관 한 명이 100명에 육박하는 수용자들의 생활을 지켜본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인지라 구치소·교도내에서는 술이며 도박을 못할까요?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인력부족이라고 할까요? 교도관의 수가 적다보니 실질적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취침자리지정제도 운영 식기당번제 운영을 하여도 거실에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명 누군가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누군가는 상대방의 식기를 대신 닦아주고 공동의 청소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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