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탐정사무소

오늘은탐정-재 판 -2[작아지는 나의모습]

재판중

이번은 공판진행 절차 중 피고인 신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 

1,재판 중 피고인신문

  •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③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피고인신문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한장면

1,재판 중 증거조사 마무리후 피고인신문 여부

이는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발언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에 호소하거나 판사의 감정에 호소 하는 발언이 대부분일수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 진행하실건가요?

변호인: 네

재판장: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인: 5분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재판장: 그럼 다음 기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 신문을 상의 합니다. 모두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검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다음 공판은 피고인신문과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변론이 될 재판입니다.

2,재판 중 공판 당일 피고인신문

재판장: 변호인은 피고인을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변호인: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어디를 다니며 선행을 많이 했죠? 무슨 상을 받았죠?

주의 사람들로부터 블라블라 모범생으로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 검사~ 피고인신문 하실건가요?

검사 : 네 . 피고인 학창시절 때 누구를 때려서 정학을 맞는 사실이 있죠?

이러며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이어집니다.

2,검사의 의견진술

  •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장: 검사 구형하세요.

검사 :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가담한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몇 년에 처해주십시오.

3,피고인의 최후진술

  •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 변호사 최종변론 하십시오.

변호인: 피고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사회에 얼마의 기부를 하였으며, 어느정도의

피해회복을 하였고, 일부 불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울며 흐느끼며) 저는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로인하여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려며, 출소후에도 변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2주 후 14:00에 하겠습니다.

4,선고기일 지정

  •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 형사소송법 제43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판은 선고일 만 남기고 끝나게 됩니다. 선고 기일을 지정 받았으면 법정대기실에 들어와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호송버스를 타고 소로 복귀하여 선고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법무부 호송버스
민간탐정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uTQDO8f

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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