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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이입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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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있다보면 예전 거실 사람들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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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0)씨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B씨에게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죽음에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지난 2010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나온 매우 드문 사례다.

앞서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함께 일하던 B 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그러나 A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뒤 한동안 말썽 없이 지내왔으나 2020년 12월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모아온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2022년 4월 ‘국가에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망에 다른 위자료 등을 합한 약 7200만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 달라는 게 청구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10개월간 자세히 살펴본 뒤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관리자는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B씨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해 약 219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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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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